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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21 2020누37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쪽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H(2018. 2. 14. ‘주식회사 AB’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편의상 ‘H’이라고 부른다)“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6쪽 제1행의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H은 이후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5호증 참조), 이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조사청은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거래처인 H의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항소이유서 제12쪽 참조), 이에 따라 매출세액 차감과 환급이 이루어진 것인바(을 제15호증 참조), H의 경정청구 등에 따른 것도 아니다. ,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 중 2010년 2기 부분을 수취할 당시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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