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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3.24 2015고단13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E( 여, 47세) 는 과거에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4년 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하여 다니다가 발생한 과태료,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납부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년 7 월경 미납 과태료 납부 등의 문제로 다투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5. 7. 17. 11: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미납 과태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 너와 나 둘밖에 없는데 오늘 너 한번 당해 봐라, 너 한 번 죽어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소파에 마주 앉아 위 미납 과태료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이전에 빌려준 돈을 당장 갚아라.

’ 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놓여 있던 탁자를 뒤엎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동종 전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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