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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5 2017고단2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4. 경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사람으로 같은 날 00:20 경 위 택시가 안산 D 앞을 지날 무렵 피해 자로부터 ‘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된다’ 고 안내를 받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위 택시가 E 병원 사거리 부근을 지날 무렵 발로 피해자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 자가 위 E 병원 사거리 부근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후 위 택시에서 내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내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와 도로 교통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피해 자로부터 이를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찰관에게도 계속 욕설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관하여 2회 우편을 송달 받고도 이 사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며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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