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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10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주점 종업원인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8. 02:40경 위 주점 내에서 친구인 D으로부터 E생으로 청소년인 F을 출입시켜 술을 마시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주 7병, 두부김치 안주 등 3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양형요소 두루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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