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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243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99,703원과 이에 대한 2004. 9. 14.부터 2005. 9.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1항 5재줄의 ‘2004. 10. 1.부터’ 다음 부분에 ‘2005. 8. 23.까지’ 부분의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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