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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노7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생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달리 다른 생계 수단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약 10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경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신고 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음식점은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여 무신고 영업을 금지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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