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부터 2017. 2. 28.까지 서울 도봉구 C에서 50㎡ 의 점포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D’ 이라는 상호로 4인 용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냉장고,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점포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보신탕, 보리밥, 소주, 막걸리 등을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생계 형 범죄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미신고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처벌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특히 위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영업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자연 녹지지역인 국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