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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7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제1쪽 아래에서 제4행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 중 “1. 판시 전과”란 마지막에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571), 대법원 사건검색(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571)”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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