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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촬영 행위 피고인은 2014. 3. 12. 07:34 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갖고 있는 카메라 기능이 장착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 나이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 물 전시 행위

가. 피고인은 2015. 8. 3. 17:31 경 의정부시 C 빌라 E 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 ‘ 다음’ 의 ‘D’ 카페 내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5, 37 내지 40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4. 09:1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 15, 19, 20, 36, 41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9. 15:4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카페 ‘E’ 게시판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4, 21, 27, 34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다리 사진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등)

1. 범행사진, 각 대중 교통 범행사진, 피의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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