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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2115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28. 00:28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320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후진하였고, 단속경찰관 피해자 D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9. 9. 2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구호 조치 미이행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 무렵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 5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인적 사고 후 현장구호 조치 미이행을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원고는 공항 내 트럭을 운행하여 수화물을 항공기에 적재하거나 항공기에서 하역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결혼 예정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원고와 예비신부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판단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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