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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가합83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 주식회사 이하'F 와 G회사는 2000. 3. 16. 온라인 네트워크 게임 등을 개발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라고 한다

)를 합작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F가 H의 자본금 5억 원 전액을 출자하고, G회사는 집기 및 장비 일체를 현물 출자하며, H의 지분은 F가 80%, G회사가 20%를 각 보유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H는 2000. 4. 4. 자본금 5억 원(액면금 5,000원 주식 10만 주 발행 으로 설립되었고, 당시 F의 대주주였던 피고 D과 그 지인들이 위와 같이 발행된 H의 주식 중 8만 주 지분 8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의 주주로 H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이후 H는 2001. 1. 18. 3억 원(6만 주), 2001. 10. 11. 6억 원(12만 주), 2002. 1. 27. 3억 원(6만 주), 2003. 3. 14. 10억 7,445만 원(214,890주)의 유상증자를 각 실시하였다. 피고 D은 2003. 2. 13.경 피고 B, C에게 그 소유의 F 발행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2003. 2. 13.과 2003. 8. 6. 두 차례에 걸쳐 F의 주식 합계 299,736주(지분 7.8%)를 취득하였다. F는 이 사건 주식이 F로부터 피고 D과 그 지인들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 5. 30.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였던 피고 D 등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주권인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6753 사건 . 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05. 6. 29.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그 내용은 피고 D이 F에게 1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F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 D은 피고 B, C으로부터 이들이 보유한 F 발행주식을 70억 원에 양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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