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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7. 17. 21:05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모텔 ‘E’ 앞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F(46 세) 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가담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발생일 당 일인 2015. 7. 17. 진술서를 1회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5. 8. 8. 과 2015. 8. 18. 총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들 모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손 또는 주먹으로 맞은 사실에 관해서 만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2016. 11. 8. 검찰에서 피고인 B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돌연 ‘ 피고인 A로부터 처음 뺨을 맞은 직후 피고인 B으로부터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였다’ 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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