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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24. 체결된 자동차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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