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9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24. 체결된 자동차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24. 체결된 자동차양도계약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