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464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된 명의이전등록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0. 31. 체결된 명의이전등록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