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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2003. 7. 3. 선고 2002가단4640, 528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3.9.10.(1),15]
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조항 외에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자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각 규정들의 문언상의 표현이나 위 각 규정들의 취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즉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해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호)

피고(반소원고)

이갑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성욱)

변론종결

2003. 6. 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2000. 10. 4.자 무배당슈퍼드림종신보험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4. 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00. 10. 4.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피고의 남편인 정상근, 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①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주계약,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② 피보험자가 암진단을 받거나 암으로 인하여 수술, 입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수술자금, 입원급여 등의 치료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암보장특약) 등의 내용의 무배당슈퍼드림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정상근은 1998. 2. 9.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사천시 소재 삼천포내과의원에서 과민성장증후군, 위염, 소화성궤양 등으로 수시로 7일 이상분의 약을 조제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청약서에 정상근이 위·십이지장궤양, 위염, 장염 등의 병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하였거나 또는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이하 '보험가입자'라 한다)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고 [주계약 약관 제20조, 암보장특약 약관 제15조],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항, 암보장특약 약관 제16조 제1항],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주계약 약관 제21조 제4항, 암보장특약 약관 제16조 제4항]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암보장특약과 관련하여서는, 위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암보장특약 약관 제1조].

라. 이후 정상근은 2001. 3. 30.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아 오다 2001. 4. 6. 울산 소재 굿모닝병원에서 식도악성종양이 관찰되어 2001. 4. 18. 부산 소재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식도암 판정을 받고 식도절제수술 및 위·식도문합수술을 받았다.

마. 이에 피고는 2001. 6. 4. 원고에게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01. 7. 9.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그 보험해지환급금 2,279,071원을 피고의 아들인 정충경의 구좌로 송금하는 한편, 다만 위 암보장특약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그 날부터 2001. 12. 3.까지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그 후 피고는 정상근이 2002. 4. 4. 식도암으로 인해 사망하자, 2002.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증거] 다툼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2, 3, 4-2, 6, 9, 10, 11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 원인으로, 이 사건 주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정상근의 위염 등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2001. 7. 9. 원고의 위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정상근이 사망한 만큼,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겸 이 사건 반소청구원인으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정상근이 식도암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그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해지 통보는 그 효력이 없고, 가사 원고의 위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위 해지 통보 전에 이미 정상근에게 그 사망원인이 된 식도암이 발병해 있었고 이후 그로 인해 정상근이 사망한 이상, 암이라는 질병의 치명적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정상근이 식도암 판정을 받은 때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련의 단일한 보험사고로 파악하거나 식도암 판정을 사망과 동일하게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정상근의 식도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주계약 약관)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주계약이 2001. 7. 9.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보험계약관계가 종료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청약서에 정상근이 위궤양, 위염 등의 병명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 7일 이상 치료, 복약, 입원한 적이 없고 현재 의사로부터 검사 또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나, 앞서 본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항 및 암보장특약 약관 제16조 제1항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위 각 약관 같은 조 제4항에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들의 문언상의 표현이나 위 각 규정들의 취지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없다는 견지에서 피보험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약관 규정들의 의미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그 고지의무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즉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비로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해당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과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사고인 정상근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 위 해지 통보 이래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정상근의 식도암 발병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위 식도암이 정상근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만큼, 원고의 이 사건 주계약에 대한 해지 통보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항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게 그 보험계약관계가 존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정상근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가사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1항을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상법 제651조 , 제65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동일하게,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 보험계약청약서 질문표상의 내용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그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 원고의 위 해지 통보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위 암보장특약이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점[위 암보장특약 약관 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 사건 주계약 외에 더 나아가 위 암보장특약 등을 체결한 목적은 보험가입자인 피고로서는 정상근의 사망이라는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사고 발생시에 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물론 정상근이 사망하기 전이라도 그가 암진단을 받는 등의 경우에 더 나은 보험혜택을 받고자 하는 데 있고, 보험자인 원고로서도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 이외에 위 암보장특약 등에 따른 보험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하여 위 암보장특약 등을 체결한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정상근의 식도암 판정 이후 피고로부터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청구를 받고 장차 정상근이 식도암으로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상당 부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 주계약상의 보험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을 유효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면, 피고로서는 결과적으로 위 암보장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계약만 가입한 경우에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위 주계약상의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을 전부 수령할 수 있는데도, 보다 더 나은 보험써비스를 받기 위해 이 사건 주계약 외에 위 암보장특약까지 가입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부수적으로 가입한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받고 정작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주목적인 이 사건 주계약상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반면 원고는 피고가 추가적인 보험혜택을 받기 위하여 가입한 위 암보장특약으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더 많은 보험혜택을 부여하기는커녕 오히려 보다 더 많은 보험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는 이 사건 주계약을 해지하여 그 보험금액의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아울러 상대적으로 저렴한 위 암보장특약에 따른 보험금만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초래되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주계약과 위 암보장특약과의 주종관계나 그 체결 목적, 그리고 위 각 보험사고 사이의 상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미 종된 지위에 있는 위 암보장특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주된 지위에 있는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사고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정이 야기된 경우에는 비록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1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의 고지의무위반과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사망보험금청구를 한 때로부터 10일이 경과한 2002. 5. 8.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피고는 위 지연손해금을 정상근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2002. 4. 4.부터 구하나,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28조 제1항에서는 회사는 보험금청구서 및 그 구비서류를 접수한 경우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되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갑6], 이는 그 문언의 취지상 단순히 보험금의 지급절차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정상근이 사망한 후 2002.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주계약에 기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그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위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의 청구일로부터 위 약관 규정에 따른 원고의 조사 및 확인기간 10일이 지난 2002. 5. 8.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한다.

판사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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