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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08. 22. 선고 2018구단581 판결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제목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채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고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출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8구단5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77,978,88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 BBB과 공동으로 2004. 3. 10. CCC와 안성시 ◇◇면 △△리 541 외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DDD가 AAA의 계약자 지위를 인수하였으며, 매매대금 5억 원은 CCC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등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지 않던 중, 원고가 2014. 1. 6. DDD, B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BBB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원고는 BBB으로부터 1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기해 BBB 앞으로 2014. 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원고는 2014. 2월부터 5월까지 사이에 BBB으로부터 12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BBB으로부터 받은 12억 원 중 원고가 문명희에게 지급한 2억 4,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억 5,900만 원에 관하여 합유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지 아니한채 동업계약(조합)에서 탈퇴하면서 그 소유 지분을 잔존 조합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은 미등기전매'라는 사유로 740,679,383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원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9. 7. 원처분의 양도가액 9억 5,900만 원에서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5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9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77,978,883원으로 감액(이하 감액된 원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마.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청구는 2018.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2호증, 을 제1-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금원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미등기전매임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두8977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매수인인 BBB이 매도인인 CC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06가합2300)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 3/5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법원에서 2008. 6. 27.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였고,항소심서 2009. 7. 10. 여러 사정을 들어 '원고, BBB,DDD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지형질변경 등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킨 뒤 그 전체를 전매하여 차익을 취득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조합을 구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조합체에 귀속키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BBB, DDD를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 BBB, DDD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준합유하는 관계에 있고, 이에 관한 소는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어서 합유자들 전부가 아닌 공동매수인 중 한명인 BBB에 의해 제기는 소는 부적법하다'는 내용의 각하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BBB 등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각하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에 의하면, 원고가 DDD, BBB과의 조합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BBB에게 이전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BBB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원고의 위 지분이전은 결국 조합체인 공동매수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 한 후 다시 합의 등에 따라 BBB에게 원고 소유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BBB에게 원고 지분을 이전한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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