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나37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316514호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3. 11. 14.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3나66217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8.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8,315,82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3.부터 201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일부 취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14다23564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2. 경매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와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각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5.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8764호로 10,696,147원을,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17836호로 358,909원을, 2015.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4696호로 281,52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15. 4. 24. 10,696,147원을 변제공탁할 당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은 9,674,836원{= 원금 8,315,826원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643,622원(2013. 5. 3.부터 2014. 11. 18.까지 연 20%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