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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11 2011다77290
임금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그 요구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에 그 대상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성립한 후에 중간정산의 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임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임금인상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적인 임금인상의 효력이 이미 성립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노사 간의 합의가 있기 전에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이미 마쳤고, 달리 피고와 원고들 또는 원고들이 속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 사이에서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다시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중간정산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기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중간정산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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