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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6 2016나2053006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B, O, S, U, W, AA, AF, BH, BU, BZ, CF(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가 이미 전소에서 일부청구를 명시함이 없이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구하는 청구를 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다시 추가적으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본안전항변을 하였으나,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전소에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본안전항변을 철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기록에 따르면,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일부도 전소에서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원고들의 2016. 10. 20.자 준비서면 참조), 위 일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의 산정 기간도 전소에서 구하였던 중간정산퇴직금의 산정 기간과 다르므로(피고도 당심에서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위 일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 역시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등이 이 사건 소송에서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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