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45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에게 23,151,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