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8. 10. 4. 피고에게, “48천에 혹시 가능할까요 손님이 계셔서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공급받는자(매수인) 란이 공란으로 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앞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뒷면과 계좌번 주셔요. 전세보증금 48천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뒷면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다. 의뢰내용에 “D호 계약금”으로 기재하여, 2018. 10. 4. 피고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5,000,000원을 입금받을 당시 원고가 말한 손님이 피고와 구두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손님이 임차인으로서 피고에게 5,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말한 손님과 피고이고, 계약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에 불과한 원고는 계약금 5,000,000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5,000,000원의 반환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판단 2018. 10. 4. 피고의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시킨 것은 원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5,000,000원을 송금한 당사자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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