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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0.25 2016가단4487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는 2014. 5. 28. 피고로부터 거제시 C건물 205호를 계약기간 2014. 7. 8.부터 2016. 7. 7.까지,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원래 정한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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