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3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 피고인 C가 원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합계 1,3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관한 집행을 통하여 피해금액 중 약 780만 원을 회수하였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서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800만 원에 이른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부분을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