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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1]

1.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B, C, D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23. 21:00 경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볼링장 인근에서, 볼링을 치기 위해 그곳에 모였다가 피고인 D가 예전에 피해자 L(18 세 )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피고인 D의 남자친구인 피고인 C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거지를 알아내고서 아파트 현관 앞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다음,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M K5 승용차를 타고 용인시 기흥구 N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39 경 위 아파트 4204 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 D, A은 위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아파트 현관에서 대기하던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 조용하게 이야기를 할 장소가 있냐

’라고 하면서 함께 피해 자를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로 데려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은 피해 자가 피고인 D를 성폭행 했는지 여부를 따져 물으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를 1 대씩 때리고, 아파트 단지 구석 쪽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 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같은 아파트 4205동 뒤 산길로 데려가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 허벅지를 걷어찬 후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옆에서 위세를 보이다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에 다시 피고인 C은 주변에 있던 돌을 들고 “ 형님 (B)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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