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6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4:30 경 서울 마포구 B, 3 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이 그쪽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