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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8 2016고단76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어선 C(139 톤) 의 조리 장으로 승선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2. 5. 20:00 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 근해 상에서 조업 중인 위 선박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탁 의자에 앉아 선원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피해자 B(45 세 )으로부터 “ 술이 많이 됐으면 들어가서 자라”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위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위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식당 밥솥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약 10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건드리려면 건드려 봐 칼로 배때 지를 찔러 불 것이니까” 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9 세) 가 선원생활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 술이 많이 됐으면 들어가서 자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위와 같이 위협을 하자 칼을 빼앗은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근육 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겸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녹음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 현장 확인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진( 피고인 A가 작성한 진정서에 첨부된 것임)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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