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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20구단259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1. 16.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750i 승용차를, 화성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로 183-16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2. 11. 원고에 대해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4. 2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매일 수업을 진행하고 학회에 참석해야 하며, 그 외에도 화랑에서 큐레이팅 하는 일, 미혼모를 돕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 화성과 서울 인사동을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원고가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다니기 어려운 형편인 점, 원고가 많은 채무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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