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1.29 2020구단43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4. 30.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에서 1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 취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5. 15. 원고에 대해 제 2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11.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을 제 1 내지 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3년 4개월 간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는 일용직으로 재개발, 재건축 현장을 다니며 전산 업 무를 프리랜서로 하고 있어 전국을 다녀야 하는 관계로 업무수행에 운전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모친, 누나와 함께 살고 있고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