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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07 2016허806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사건의 경위 및 특허청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1) 소외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3당791호로 아래 다.항 기재 원고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이 진보성 흠결 등의 이유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4. 2. 17. 소외 회사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특허법원 2014허1419호로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특허법원은 2015. 1. 23.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들(단, 당시 정정청구를 통해 삭제한 청구항 5, 6은 제외)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후529호로 상고하였는데, 상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5. 10. 14. 소외 회사는 위 무효심판청구를, 원고는 위 심결취소의 소를 각 취하함으로써 위 소송절차는 종료되었다(따라서 위 종전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심결단계에서 다시 정정청구가 이루어졌다

). 4) 그러자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544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흠결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정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무효심판이 계속 중이던 2016. 2. 18.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및 6에 대하여 일부 구성을 추가하고, 청구항 5를 삭제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13당5445로 심리한 다음 2016. 8. 25. 위 정정은 적법하므로 인정하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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