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C 풍암대리점 영업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월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승용차 전시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F카드를 빌려주면 고객의 자동차 등록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겠다. 그리고 고객의 자동차등록비는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채무금을 돌려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 피고인은 카드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F카드를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2014. 11. 28.경부터 2015.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1,185,288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광주 서구 G 근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을 출고하면 그 대금은 H에서 대출받아 지불하고 할부금은 이상 없이 불입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금을 끝까지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2013. 3. 26. 경 피해자의 명의로 1,200만 원 상당의 I 차량을 출고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H에서 매달 531,307원씩 24회에 걸쳐 불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3
8. 26.경 2,990만 원 상당의 J 차량을 출고하면서 H에서 매달 921,859원씩 불입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후 2015. 1월분부터 불입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0,078,04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6.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500만 원을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