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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9.16 2011고합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F와 공모하여, 200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 소재 E 사무실에서 E의 신규사업 시설투자 및 운영자금 조달 명목으로 니탄(Nittan)증권 싱가포르지점을 주간사로 하여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의 발행을 추진하였다.

위 사채 중 800만 달러는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될 가능성이 없었는데, 피고인은 800만 달러를 사채업자 H, I 등으로부터 조달하여 위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같은 달 23.경 E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하고, 실제로는 입금된 800만 달러를 그때쯤 곧바로 인출하여 위 H 등 사채업자에게 되돌려주고, 위 금액 상당의 전환사채권을 찾아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800만 달러에 해당하는 해외전환사채가 사실상 매각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E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피고인과 E의 업무를 총괄하는 F는 위 해외전환사채권을 발행하지 말아야 하고 설사 발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회수하여 소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해 9월경 E에서 위 전환사채 800만 달러(한화 95억 3,000만원) 상당을 주식으로 전환한 뒤 이를 매각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일부 무죄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K 작성 진술서의 기재, 수사보고(2000. 6. 23. E 해외전환사채 1,000만 달러 발행 관련 계좌추적 중간결과), 수사보고(2000. 6. 20. H 22억 6,500만 원 송금한 관련계좌내역)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0. 6. 초순경 1,000만 달러 상당의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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