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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26 2013고정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0:50경 평택시 장안동 소재 어린이집 앞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이충동 소재 하늘채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가라는 등 운전에 개입하여 피고인과 대리운전기사 사이에 시비가 붙어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를 세워두고 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작량감경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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