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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10 2015가단692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16.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은 45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4. 11.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부당이득으로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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