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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1.06 2013누25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45조의9 제1, 2항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5의 토지와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일부는 소외인들에게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관리하고 있다.

건축물대장상 건물 용도는 아래 표 중 ‘토지 및 건물의 용도’ 기재와 같다.

[표] 순번 토지의 표시 토지면적(㎡) 토지상 건물의 표시 토지 및 건물의 용도 1 창원시 성산구 E, F 16,528.8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7층 창고, 기계실,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2 창원시 의창구 G 32,893.9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및 합성수지 피복 강판지붕 2층 외 3동 기계실, 전시실, 체육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공조실 3 창원시 의창구 B 3,707.7 아르시 일반철골조 아르시슬래브지붕 단층 외 1동 캐노피, 사무실, 대피소, 근린생활시설 4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1-1, 2 17,718.1 철골조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운수시설, 근린생활시설 5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40-2, 3 39,001.2 기타콘크리트구조 기타판넬지붕 3층 창고, 식당, 운전자대기실, 수위실

나. 피고 창원시 성산구청장은 2011. 7. 5.과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순번1 부동산(이하 ‘순번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도 지방세(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의 납부를 고지하고, 피고 창원시 의창구청장은 2011. 7. 6.과 2011. 9. 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들 중 순번2 내지 5 부동산(이하 ‘순번2 내지 5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2011년도 지방세 재산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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