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4.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4. 6. 5.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