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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가단59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1.부터 2004. 6.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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