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3. 18:17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D 앞 교차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돌산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던 피해자 G(여, 73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혈 감정의뢰결과 혈중알콜농도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