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3 2015고단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2: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B에 있는 C 안경 앞 사거리를 부영1차아파트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부영1차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