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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06. 13. 선고 2007가단29168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처분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다른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정○○ 사이에 2007. 1. 2.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정○○에게 이 법원 보성등기소 2007. 1. 3. 접수 제3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정○○는 광주시 ○○면 ○○리 215에 소재를 두고 신발 등의 제조, 유통,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주식 45%를 보유한 주주이자 그 이사이고, ○○산업의 주식 10%를 보유한 주주이자 그 대표이사인 정○○의 언니이다.

나. 원고는 2007년 11월경을 기준으로 ○○산업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정○○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가산금 등 포함.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성립일

고지일자

납부기한

세액(원)

1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05. 6. 30.

2006. 12. 26.

2007. 1. 5.

16,216,410

2

"

2005년 2기

2005. 12. 31.

"

"

11,601,750

3

"

2006년 1기

2006. 6. 30.

"

"

727,130

4

"

"

"

"

"

4,683,010

5

"

2006년 2기

2006. 12. 31.

2007. 11. 12.

2007. 11. 22.

8,187,140

6

법인세

2006년

"

"

"

1,322,240

세액 합계(원)

42,737,680

다. 정○○는 2006. 12. 28. 원고로부터 위 나항 기재 표의 순번 1~4의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통지를 받은 후, 2007. 1. 2.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 남편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과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일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와 사이에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정○○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 부가가치세의 납부통지를 받은 후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1) 정○○가 그 의사와는 무관하게 ○○산업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그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산업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의 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고, (2) 피고 또한 정○○가 ○○산업의 주주이자 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정○○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정○○ 사이에 2007.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도,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정○○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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