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185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사실오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와 목격자인 F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 손을 휘두른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제12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맞은 부위가 부어 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린 범행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범행의 하나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