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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2038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84,17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2016. 10. 2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인 피고는 2012. 8. 28.경 원고에게 ‘내가 D지구 재개발사업 관련 용역을 진행하는데 보증금으로 2억 원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으니 5,000만 원만 더 넣으면 된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 및 용역비조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용역이 끝나 용역비를 지급받으면 수익이 40억 원 상당에 이르니까 그 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28. 피고 명의 통장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지불각서] 일금 일억 오천만 원(150,000,000원) 2012. 8. 28. 5,000만 원 D지구 예치금(오천만원) 입금함으로 D지구 용역자로 매월이자 및(자동이체) 용역비조로 250만 원을 지급하며 약 6개월 후 용역이 끝나 용역비가 ㈜C에 지급되면 즉시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첨부서류: D지구사업계획서 일체 2012. 8. 28. 지급자: ㈜C 대표 B 지급받는 사람: A [차용증] 일금 오천만 원(50,000,000원) 위 금액을 2012. 8. 28. ㈜C 대표 B은 용역비예치금조로 A에게서 차용한다.

2012. 8. 28. 차용인: ㈜C 대표 B

다. 원고는 2012. 9. 3.부터 2014. 11. 13.까지 피고 또는 소외 회사 명의로 별지 ‘피고 변제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2,33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2674호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는데, 2016. 8. 10. 위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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