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용인시 처인구 D 1층에서 ‘E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 F은 위 ‘E대부’의 직원, 피고인은 C의 배우자, G은 F의 배우자의 동창, H은 피해자 I를 C에 소개해 준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H은 2011. 6. 21. 피해자 I(43세)에게 3,880만 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3부 이자를 받고 1년 후 원금을 변제받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의 어머니 소유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F에게 이를 알렸다.
F은 그 이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원리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던 중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H, 피고인, G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F, H은 2012. 3. 27. 17: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H의 L 산타페 승용차에 태워 같은 구 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의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차에서 내려, F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형님한테 욕을 해, 돈을 갚지 않고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H은 피해자에게 “이자라도 제 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자도 안 주면서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욕을 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차고, G은 피해자에게 “야, 이 놈아, 어린 놈이 너 그러면 못 쓴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