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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4847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브로커인바, 2012년 초경 김포시 F에 있는 G 회사 사무실에서 G 회사의 운영자 H이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 하다고 하자, H에게 “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공장 부지 매입자금, 시설자금 등을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 고 말하여 2012. 1. 5. 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8회에 걸쳐 위 공단 융자 알선 명목으로 3,150만 원을 지급 받고, 계속하여 2013. 12. 23. 경 H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운전자금 등을 융자 받게 해 주겠다고

하여 그 알선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 받아 합계 3,55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알선 명목으로 합계 9,130만 원을 지급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3,550만 원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4기 재 알선 수수료 합계 7,13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융자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제 2 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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