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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 및 대마를 투약ㆍ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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