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4 2018가단233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가. B에게 별지 제1항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