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22645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1. 11.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1. 11.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