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425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4. 20.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 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