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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425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4. 20.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 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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