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21 2015가단7193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31.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31.자 매매를 원인으 로 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