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5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동인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등 긁개( 일명 효자손) 로 머리, 목, 팔 등을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는 바라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