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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5. 1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청원군 오송읍 미호천길 1034에 있는 쌍청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오송길에 있는 에스디(SD)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에 걸쳐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8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더 있으며, 1998. 12. 3.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여전히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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