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9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1949. 2. 15.경부터 1953. 11. 25.경까지 공군 첩보부대에 연평도 파견대장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C, B은 공군첩보부대에 근무한 적이 없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일정기간 동안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한 사람에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알고서 2006. 3.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노인회관에서 피고인 C에게 그 신청 절차를 알려주면서 허위 보상금 신청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C에게 ‘C가 공군 첩보부대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피고인 A 명의의 허위 인우보증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C는 위 모의에 따라 2006. 3. 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7 한림빌딩에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1951. 1.경부터 1953. 6.경까지 공군 첩보부대에 근무하였다는 허위 내용으로 위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그 입증자료로 위 인우보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공군 첩보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7. 11.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상금 126,736,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 A은 제1항과 동일한 의도 하에 2007. 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노인회관에서 피고인 B에게 그 신청 절차를 알려주면서 허위 보상금 신청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상금을 편취하기로...